고시정보
고시정보|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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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4-02-29 | 문의처 | 031-8024-4132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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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90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135호(2008. 5. 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 스마트도시과(☎031-8024-413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도 열람 가능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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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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