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기간연장)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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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8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8-02 | 문의처 | 032-930-3197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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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1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기간연장)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강화군 고시 제2023-187호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기간연장)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구 내가공원 및 구 온수공원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기간연장)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8.2. 강화군수
2023년 08월 02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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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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