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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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4-3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
| 고시일 | 2024-02-07 | 문의처 | 033-340-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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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4-34호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고시함 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고시 내역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횡성군 축산과(☎033-340-2401)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횡성군청 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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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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