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간데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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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02-2133-206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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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6호 간데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51호(1997.3.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동대문구 고시 제1998-13호(1998.2.20.)로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일대 간데메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0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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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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