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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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정책과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044-201-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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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5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65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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