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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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2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01 | 문의처 | 02-3423-6116 |
| 열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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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205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1호(2017.11.23.)로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6,7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6호(2022.06.16.)로 정비계 획(경미한 사항)변경된 바 있는 특별계획구역7,8(개포주공6,7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01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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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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