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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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08-03 | 문의처 | 02-2127-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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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25호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12.21.)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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