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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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2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3-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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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22호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별빛근린공원 2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2023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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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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