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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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3-4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
| 고시일 | 2023-02-24 | 문의처 | 033-340-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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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3-42호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정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정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내역 【지정해제】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3조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축산과(☎033-340-2391)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횡성군청 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4일 횡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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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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