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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3-42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고시일 2023-02-24 문의처 033-340-2401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3-42호

초지 지역.지구 등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정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정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내역

【지정해제】

초지소재지

지번

해제면적(㎡)

해제사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647-4

(산122-2에서 등록전환)

1,313

초지전용사업 완료

(농작물 재배지 조성 및 지목변경 완료)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3조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축산과(☎033-340-2391)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횡성군청 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4일

횡성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40-2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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