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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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71호 | ||
| 담당기관 | 정선군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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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13-353호(2013. 9. 13.)로 최초 결정된 고한?사북 도시지역 어린이공원 제11호(동탄어린이공원 1) 및 제12호(동탄어린이공원 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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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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