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85호 | ||
| 담당기관 | 정선군 | ||
| 고시일 | 2023-1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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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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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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