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사누리공원 2호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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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31-790-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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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177호 미사누리공원 2호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2호(2012.04.1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미사누리공원 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의 고시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하남시청 공원녹지과(☎031-790-6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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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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