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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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7-18 | 문의처 | 031-980-2344 |
| 열람장소 | 김포시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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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83호 김포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 공원녹지과(☎ 031-980-23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8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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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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