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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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미래도시 기반조성 사업단 미래도시과 | ||
| 고시일 | 2023-11-29 | 문의처 | 031-980-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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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10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29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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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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