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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10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미래도시 기반조성 사업단 미래도시과
고시일 2023-11-29 문의처 031-980-5022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10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고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김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80-50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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