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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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미래도시 기반조성 사업단 스마트도시과 | ||
| 고시일 | 2023-08-09 | 문의처 | 031-980-5089 |
| 열람장소 | 김포시 스마트도시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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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15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고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기 지정(김포시 고시 제2020-198호 : 2020. 8. 12.)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변경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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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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