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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남산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남산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5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3-07-26 문의처 051-309-205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5호

도시관리계획(남산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9-621호(1989.10.27.)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시설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405호(1990.11.23.)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52호(2013.8.28.), 제2017-844호(2017.8.30.), 제2017-83호(2017.9.6.)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남산정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309-2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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