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 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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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5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8-08 | 문의처 | 042-611-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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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3-151호 대전 도시관리계획(노은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20-1번지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일부 폐지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42) 및 유성구청(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3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23년 08월 08일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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