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2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02-860-2956 |
|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201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9.29.)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