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C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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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2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2-860-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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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3-21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C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 제2020-601호(2020.12.31.), 구로구고시 제2023-181호(2023.10.26.)로 결정(변경)된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구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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