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최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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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9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8-03 | 문의처 | 02-820-9335 |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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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91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최초)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03.24.)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7-153호(1997.05.16.)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52 호(2022.03.24.)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공고 제2022-1951호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된 『지하철 7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중 ‘장승 배기 정거장’ 내 일부 환기구 시설과 『지하철 7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환기 구)』 중 ‘상도동 27-44 앞’ 환기구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3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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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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