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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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02-2110-6829 | ||||||||||||||||||||||||||||||||||||||||||||||
|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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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연천 신서 대광리 일원 외 8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7. 20. ∼ 2023.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7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2023년 09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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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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