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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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
| 고시일 | 2023-10-04 | 문의처 | 02-2110-6829 | ||||||||||||||||||||
|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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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5호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 2. 사업시행자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사유지 제외 등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사업기간 : - 5.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지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7.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8.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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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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