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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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2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4-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체육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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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2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동구 73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신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체육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3월 06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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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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