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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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3-514호 | ||
| 담당기관 | 홍천군 | ||
| 고시일 | 2023-12-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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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9-37호(2019.01.1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36호(2019.01.29.)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551호(2019.11.15.)로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홍천군고시 제2020-562호(2020.10.22.)로 도시개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홍천군 고시 제2023-49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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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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