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101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1 | 체육 시설 | 운동장 | 보은읍 이평리 40-2 일원 | 146,108 | 감)2,263 | 143,845 | 충북도고시 제2006-99호 (2006.7.7.) | |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체육시설 | ∘면적: 146,108㎡ →143,845㎡ 감)2,263 | ∘ 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 내 사유지 일부 제척에 따른 구역계 조정 |
나.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합 계 | 146,108 | 감)2,263 | 143,845 | 100.0 | 100.0 | | 체 육 시 설 | 67,389 | - | 67,389 | 46.1 | 46.8 | | 편 익 시 설 | 56,921 | - | 56,921 | 39.0 | 39.6 | | 녹지 및 기타 | 21,798 | 감)2,263 | 19,535 | 14.9 | 13.6 | |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녹지 및 기타 | ∘ 면적변경(감 2,263㎡) | ∘ 체육시설 구역계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감소 |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부지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합계 | 146,108 | 감)2,470 | 143,845 | 100.0 | | 체육시설 | 계 | 67,389 | - | 67,596 | 46.8 | | A-1 | 주경기장 | 28,408 | - | 28,408 | 19.7 | | A-2 | 실내체육관 | 6,776 | - | 6,776 | 4.7 | | A-3 | 축구장(A) | 9,037 | - | 9,037 | 6.3 | | A-4 | 게이트볼장 | 3,609 | - | 3,609 | 2.5 | | A-5 | 테니스장 | 4,035 | - | 4,035 | 2.8 | | A-6 | 육상보조경기장 | 2,633 | - | 2,633 | 1.8 | | A-7 | 축구장(B) | 7,939 | - | 7,732 | 5.4 | 면적오기정정 | A-8 | 풋살구장 | 2,000 | - | 2,000 | 1.4 | | A-9 | 농구장 | 1,159 | - | 1,159 | 0.8 | | A-10 | 배구장 | 2,000 | - | 2,000 | 1.4 | | 편익시설 | 계 | 56,921 | - | 56,921 | 39.6 | | B-1 | 도로 | 16,775 | - | 16,775 | 11.7 | | B-2 | 주차장 | 12,135 | - | 12,135 | 8.5 | | B-3 | 화장실 | 196 | - | 196 | 0.1 | | B-4 | 창고 등 기타 | 27,815 | - | 27,815 | 19.3 | | 녹지 및 기타 | 계 | 21,798 | 감)2,263 | 19,535 | 13.6 | | C-1 | 조경 | 12,050 | - | 12,050 | 8.4 | | C-2 | 녹지 | 9,748 | 감)2,263 | 7,485 | 5.2 | |
(4) 건축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시설명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고 | 합계 | 16,058.37 | 19,433.99 | | 주경기장 | 본부석 | 1,745.67 | 2,297.53 | | 본부석 비가림A | 242.62 | 242.62 | | 본부석 비가림B | 242.62 | 242.62 | | 관람석 화장실 | 206.09 | 206.09 | | 관람석 화장실 | 146.56 | 146.56 | | 관람석 비가림A | 742.89 | 742.89 | | 관람석 비가림B | 1236.10 | 1236.10 | | 관람석 비가림C | 78.20 | 78.20 | | 관람석 비가림D | 78.20 | 78.20 | | 공중화장실 | 85.23 | 70.27 | | 육상용품창고 | 200.00 | 200.00 | | 육상보조경기장 | 2,572.74 | 2,353.90 | | 다목적실 | 191.52 | 350.78 | | 실내체육관 | 체육관 | 5,034.09 | 7,885.35 | | 창고 | 64.80 | 64.8 | | 게이트볼장 | 2,698.71 | 2,698.71 | | 사무실 | 174.22 | 174.22 | | 화장실(테니스장 인근) | 63.84 | 63.84 | | 정자(테니스장 인근) | 13.25 | 13.25 | | 단상(사무실 및 창고) | 30.24 | 55.44 | | 단상(사무실 및 창고) | 25.20 | 47.04 | | 테니스장 사무실 | 28.63 | 28.63 | | 축구장 관람석비가림A | 48.60 | 48.60 | | 축구장 관람석비가림B | 48.60 | 48.60 | | 화장실(배구장인근) | 46.50 | 46.50 | | 정자(배구장인근) | 13.25 | 13.25 | |
2. 지형도면 승인 조서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2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은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