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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101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일 2023-12-29 문의처 043-540-3423
열람장소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101호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0-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체육

시설

운동장

보은읍 이평리 40-2 일원

146,108

감)2,263

143,845

충북도고시 제2006-99호

(2006.7.7.)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면적: 146,108㎡ →143,845㎡

       감)2,263

∘ 군계획시설(체육시설)부지 내 사유지 일부

제척에 따른 구역계 조정

   나.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 계

146,108

감)2,263

143,845

100.0

100.0

체 육 시 설

67,389

-

67,389

46.1

46.8

편 익 시 설

56,921

-

56,921

39.0

39.6

녹지 및 기타

21,798

감)2,263

19,535

14.9

13.6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및 기타

∘ 면적변경(감 2,263㎡)

 ∘ 체육시설 구역계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감소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46,108

감)2,470

143,845

100.0

체육시설

계

67,389

-

67,596

46.8

A-1

주경기장

28,408

-

28,408

19.7

A-2

실내체육관

6,776

-

6,776

4.7

A-3

축구장(A)

9,037

-

9,037

6.3

A-4

게이트볼장

3,609

-

3,609

2.5

A-5

테니스장

4,035

-

4,035

2.8

A-6

육상보조경기장

2,633

-

2,633

1.8

A-7

축구장(B)

7,939

-

7,732

5.4

면적오기정정

A-8

풋살구장

2,000

-

2,000

1.4

A-9

농구장

1,159

-

1,159

0.8

A-10

배구장

2,000

-

2,000

1.4

편익시설

계

56,921

-

56,921

39.6

B-1

도로

16,775

-

16,775

11.7

B-2

주차장

12,135

-

12,135

8.5

B-3

화장실

196

-

196

0.1

B-4

창고 등 기타

27,815

-

27,815

19.3

녹지 및 기타

계

21,798

감)2,263

19,535

13.6

C-1

조경

12,050

-

12,050

8.4

C-2

녹지

9,748

감)2,263

7,485

5.2

  (4) 건축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합계

16,058.37

19,433.99

주경기장

본부석

1,745.67

2,297.53

본부석 비가림A

242.62

242.62

본부석 비가림B

242.62

242.62

관람석 화장실

206.09

206.09

관람석 화장실

146.56

146.56

관람석 비가림A

742.89

742.89

관람석 비가림B

1236.10

1236.10

관람석 비가림C

78.20

78.20

관람석 비가림D

78.20

78.20

공중화장실

85.23

70.27

육상용품창고

200.00

200.00

육상보조경기장

2,572.74

2,353.90

다목적실

191.52

350.78

실내체육관

체육관

5,034.09

7,885.35

창고

64.80

64.8

게이트볼장

2,698.71

2,698.71

사무실

174.22

174.22

화장실(테니스장 인근)

63.84

63.84

정자(테니스장 인근)

13.25

13.25

단상(사무실 및 창고)

30.24

55.44

단상(사무실 및 창고)

25.20

47.04

테니스장 사무실

28.63

28.63

축구장 관람석비가림A

48.60

48.60

축구장 관람석비가림B

48.60

48.60

화장실(배구장인근)

46.50

46.50

정자(배구장인근)

13.25

13.25

2. 지형도면 승인 조서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2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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