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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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043-850-6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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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2호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023년 09월 08일 충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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