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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2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일 2023-09-08 문의처 043-850-6532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2호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위험등급

면적(㎡)

당초

변경

견학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995

침수

위험

가

18,000

18,627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2023년 09월 08일

충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850-6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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