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단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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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043-850-6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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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186호 단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충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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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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