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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석천지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석천지구)
고시번호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211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일 2023-10-06 문의처 043-850-6532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21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석천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연번

지구명

위 치

등급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

정비전

정비후

1

석천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33번지 일원

D(77점)

C(58점)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5.06.29

2023년 10월 06일

충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850-6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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