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석천지구)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21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 고시일 | 2023-10-06 | 문의처 | 043-850-653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3-21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석천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충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