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문화시설: 함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4-3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4-02-29 | 문의처 | 0555802705 | |||||||||||||||||||||||||||||||
| 열람장소 | 함안군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4-32호 함안군관리계획(문화시설: 함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49번지 일원에 가상체험관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문화시설: 함안박물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2. 관계도서: 실음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련도서는 함안군청 도시건축과(☎055-580-2705) 및 관광교육과(☎055-580-3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29일 함안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