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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고시일 2023-10-04 문의처 02-2627-1442
열람장소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3호(2004.1.5.)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4-1호(2004.1.10.)로 지적승인되고 제2023-1507호(2022.9.8.)로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시흥동 893-1번지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 명 칭 :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

    다. 사업면적 : 4789.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4.12.31. 까지

  바. 게재 방법: 구보, 시보, 홈페이지 게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2627-1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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