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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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 ||
| 고시일 | 2023-10-04 | 문의처 | 02-2627-1442 |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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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금천구 고시 제2023-10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43호(2004.1.5.)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및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4-1호(2004.1.10.)로 지적승인되고 제2023-1507호(2022.9.8.)로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시흥동 893-1번지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 명 칭 :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 다. 사업면적 : 4789.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4.12.31. 까지 바. 게재 방법: 구보, 시보, 홈페이지 게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2627-1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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