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9차 변경), 지구계획(10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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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30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52-241-799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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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307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9차 변경), 지구계획(10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306호(2022. 12. 3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8차 변경), 지구계획(9차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9차 변경), 지구계획(10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28.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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