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동회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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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3-13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12-08 | 문의처 | 033-539-8808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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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3-136호 동해 도시관리계획(동회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동해시 고시 제2021-8호(2021.1.22.)로 최초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도시관리계획(동회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033-530-22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08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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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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