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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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7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55-350-6385 |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산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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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7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나. 임업용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김해시청 산림과(☎055-350-638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11월 10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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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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