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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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3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3-11-01 | 문의처 | 031-887-2552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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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37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시민안전과(☎887-25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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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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