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시 애월읍 사방지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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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40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8-16 | 문의처 | 064-728-3599 | ||||||||||||||||||||||||
| 열람장소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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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403호 제주시 애월읍 사방지 지정·고시 사 방 지 지 정·고 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2023년 08월 16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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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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