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8호선, 소로3-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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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건설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3-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강화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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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3-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8호선, 소로3-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88호선, 소로3-39호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소로2-88, 3-39호선)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도로과, ☎032-930-3446)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3년 01월 09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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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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