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 방 지 지 정 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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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3-14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3-07-20 | 문의처 | 033-340-24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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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3-140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계류보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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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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