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관리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3-152호 | ||
| 담당기관 | 고성군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강원도 고시 제2023-20(2023.1.12.)호로「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어항구역 및 어항시설 배치계획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680-343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