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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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23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 ||||||||||||||||||||||||||||||||||||||||||||||||||||||||||
| 고시일 | 2023-10-05 | 문의처 | 064-760-2784 |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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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237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 지형도면 등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등 해제고시 사항
3. 지형도면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열람: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05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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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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