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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237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고시일 2023-10-05 문의처 064-760-278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237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 지형도면 등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등 해제고시 사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해제

면적(㎡)

해제사유

1

남원읍 위미리

3705-7

과

5,397

5,397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2

남원읍 위미리

3705-8

과

8,751

8,751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3

남원읍 위미리

3752-8

임

26,469

26,469

초지법 제24조의2

(신고하지 않고 전용, 보전 불가능)

4

남원읍 위미리

3751-1

임

331

331

등재 오류

5

남원읍 위미리

3751-2

임

593

593

등재 오류

6

안덕면 동광리

924

전

11,947

11,947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7

안덕면 동광리

931-3

전

3,963

3,963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3. 지형도면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열람: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05일

서귀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60-27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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