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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계룡 다울터 신규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계룡 다울터 신규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3-38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고시일 2023-08-10 문의처 041-635-2534
열람장소 계룡시 건설교통실 및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고시 제2023-380호

계룡 다울터 신규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계룡 다울터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농촌활력과(☎041-635-2534), 계룡시청 건설교통과(☎042 -840-25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635-2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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