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형도면등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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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178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축산과 | ||||||||||||||
| 고시일 | 2023-07-26 | 문의처 | 064-760-2784 |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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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3-178호 초지 지형도면등 지정 고시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등 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 지형도면등을 지정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등 고시 사항
3. 지형도면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등: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열람: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6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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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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