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노형미리내공원 ‧ 구좌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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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559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2-07 | 문의처 | 064-728-3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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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559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노형미리내공원 ‧ 구좌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형미리내공원과 구좌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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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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