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3-10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8-02 | 문의처 | 051-519-4721 |
| 열람장소 | 금정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3-10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3-10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금정구 고시 제2008-7호(2008.02.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3-75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건설과 ☏519-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08.0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23년 08월 0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