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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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1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 고시일 | 2023-11-21 | 문의처 | 042-270-8782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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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11호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국도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의 분할측량 결과에 반영 중 오기사항 정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2.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및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변경됨을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변경없음. 202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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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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