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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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9-14 | 문의처 | 02-2133-7222 |
| 열람장소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강서구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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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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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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