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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3-07-06 문의처 02-2155-730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7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4호(2017년8월10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2.11.8.)를 거쳐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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