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도로 지형도면 고시[원삼면 주내선(리도2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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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663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3-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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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공고 제2023 - 3215호(2023. 11. 27.)로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 공고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1028-7번지 일원의 농어촌도로[원삼면 주내선(리도 214호)]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소로2-11호)결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처인구 도로과(031-324-54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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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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