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차) 도로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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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3-5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3-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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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02-123호(2002.06.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경기도고시 제2004-352호(2004.11.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경기도고시 제2015-5037호(2016.02.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7-5239호(2017.10.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8-5017호(2018.04.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경기도고시 제2023-5031호(2023.4.26.) 고시된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2차)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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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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