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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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3-08-31 | 문의처 | 02-2155-7305 |
| 열람장소 |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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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0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2017.6.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57호(2017.6.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4호(2018.10.1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239호(2018.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6호(2019.01.17.),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61호(2019.04.04.),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07호(2019.06.05.),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77호(2019.09.19.),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225호(2019.11.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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