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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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3-10-19 | 문의처 | 02-2155-7345 |
| 열람장소 |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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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37호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고시 우리구 반포동 60-4번지 일대 반포미도1차아파트 및 반포동 60-5번지 일대 반포미도2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포함) 중인 구역에 대하여 분양권 늘리기 등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구보에 게재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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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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